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70조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69조에 따라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69조에 따라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