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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장 등기

제96조–제10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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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

제96조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제97조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제100조

제100조(등기권리자)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제101조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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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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