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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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① 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위임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인수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마다 제1항의 사항 외에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도 사채원부에 적어야 한다.
등본의 작성
제37조(등본의 작성)
① 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2항의 등본을 그 본점에 갖추어 두고 사채권자가 청구할 때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가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그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①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위탁회사나 신탁업자는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다른 쪽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또는 위탁회사가 제1항의 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채원부의 등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