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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3장 사채 모집

제17조–제3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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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제17조

제17조(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 2.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의 표시 3. 신탁증서의 표시 4. 담보의 가격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 제13조제9호의 사항의 개요 표시 5. 신탁업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 6. 이전에 사채를 모집하였을 때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총액 7. 회사의 자본과 납입한 주금(株金)의 총액 8. 최종 재무상태표에 따른 현존(現存)하는 재산액 9. 응모자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그 차례에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와 그 차례의 발행 금액 2. 이미 발행한 매 차례의 금액, 그 미상환액과 미상환액의 이율 및 상환 기한 3. 그 차례의 발행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계약증서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의 표시 4. 제3호의 계약증서 또는 그 등본을 응모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시일과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고는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

사채 모집의 위임

제18조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모집공고의 대행

제19조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① 제18조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제17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사채를 모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0조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분할 발행

제21조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① 제20조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제1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2조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삭제 ② 삭제 ③ 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려는 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제23조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는 상행위(商行爲)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신탁업자에게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제24조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제25조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제1항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본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제26조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제27조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을 마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의 계약으로써 사채의 총액을 이미 발행한 금액까지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합동사채의 발행

제28조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합동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채권 발행, 사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채의 분할 인수

제29조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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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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