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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2조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삭제 ② 삭제 ③ 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려는 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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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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