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0조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