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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0조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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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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