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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사채 모집의 위임

제18조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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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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