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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제86조–제9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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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사임

제86조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회사와 집회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를 정하고 사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신탁업무를 승계할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업자의 해임

제87조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2.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계자의 선임

제88조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 및 제8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승계의 요식행위

제89조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① 제86조에 따른 신탁업무의 승계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문서로써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는 새로운 신탁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서가 교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승계의 공고

제90조

제90조(승계의 공고) 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가, 제88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새로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승계자의 업무처리

제91조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① 제86조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신탁업자는 이전 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전 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ㆍ의무는 이전 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 취소 또는 해산 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전 신탁업자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은 예외로 한다.

불법처분

제92조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인계절차

제93조

제93조(인계절차) ① 이전 신탁업자의 이사, 이전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그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물건과 신탁업무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관하고 그 밖의 신탁업무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마쳤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구 신탁업자는 공동으로 문서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계의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옮긴 물건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독

제94조

제94조(감독) 승계에 관한 사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종료의 공고

제95조

제95조(종료의 공고)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마쳤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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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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