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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92조(불법처분)

불법처분

제92조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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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92조(불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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