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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인계절차)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인계절차)

인계절차

제93조

제93조(인계절차) ① 이전 신탁업자의 이사, 이전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그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물건과 신탁업무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관하고 그 밖의 신탁업무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마쳤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구 신탁업자는 공동으로 문서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계의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옮긴 물건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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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인계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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