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제26조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