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40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