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의 실행
제71조
제71조(담보권의 실행) ①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71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의 실행
제71조(담보권의 실행) ① 기한이 만료되어도 사채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위탁회사가 사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동산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33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71조(담보권의 실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