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의 이익
제61조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의 이익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