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추가
제64조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4조(담보의 추가)
담보의 추가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64조(담보의 추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