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사항
제51조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결의사항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51조(결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