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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31조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4. 채권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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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보부사채신탁법」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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