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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0조–제4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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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0조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제41조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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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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