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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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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임용

제7조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임용절차, 임용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기관장의 책무

제8조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기관장의 면직

제8조의2

제8조의2(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기관장의 보수

제9조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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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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