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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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평가 결과의 활용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