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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의 활용

제45조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운영 및 평가 →

제2절 운영 및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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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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