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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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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운영 원칙

제3조

제3조(운영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제4조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제6조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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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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