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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절 예산 및 회계

제27조–제39조의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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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7조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정의 구분

제28조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9조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제29조의2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제30조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

제32조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3조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예산안편성지침

제34조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5조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

제36조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예산의 이월

제37조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38조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비용부담

제39조

제39조(비용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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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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