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