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0조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