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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0조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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