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0조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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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평가 결과의 활용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조직 및 정원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사 관리
제47조(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산 및 회계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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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