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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운영 및 평가

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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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영규정

제10조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1조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2조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

제14조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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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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