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의 활용
제14조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