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
제18조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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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용시험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ㆍ경력ㆍ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의 시험과목ㆍ방법과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기관 간 인사교류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결원 보충
제21조(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근무실적의 평정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승진
제23조(승진)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상여금의 지급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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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