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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승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승진)

승진

제23조

제23조(승진)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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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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