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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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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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