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제24조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