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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제26조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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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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