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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절 조직 및 정원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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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5조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16조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7조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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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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