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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7조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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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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