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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5조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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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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