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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1조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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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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