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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42조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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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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