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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

제36조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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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예산의 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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