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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지침

제34조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예산 및 회계 →

제5절 예산 및 회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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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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