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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제29조의2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예산 및 회계 →

제5절 예산 및 회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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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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