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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세입과 세출

제32조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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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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