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월
제37조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예산의 이월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예산의 이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