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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5조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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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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