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제6조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