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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제6조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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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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