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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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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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