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책무
제8조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기관장의 책무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관장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