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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

제9조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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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관장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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