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2. 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의 관리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 및 시설ㆍ장비
2.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선임 방법
3.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기록관의 설치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시ㆍ도
6.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기관으로서 연간 기록물 생산량 및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연간 기록물 생산량 및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
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중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별도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ㆍ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 설치 현황
2. 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부서
특수기록관의 설치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의 설치 목적, 관리대상 기록물 현황,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