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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31조의2–제34조의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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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제31조의2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처리과의 장은 생산 또는 접수 과정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기록물의 목록과 그 해제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여 이관해야 한다. 제4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록물의 이관

제32조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공공기관이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2조의2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을 포함한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33조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34조

제34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록물관리 기능을 개선하려는 때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능개선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물관리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록물관리 기능 등을 점검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4조의3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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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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