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을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표준관련 사항은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기록매체 및 재료 규격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하되, 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법 제43조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소유ㆍ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내외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보존ㆍ복원 기술 및 연구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성원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62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①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근거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이 법 제3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부기 또는 정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한 기관명
2.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
3. 부기 또는 정정을 하기 전의 기록물 내용
4. 부기 또는 정정을 한 내용
5. 부기 또는 정정을 한 일자
6. 부기 또는 정정을 한 담당자의 성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